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10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30. 위 'D' 사무실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24. 4. 30.부터 2024. 5. 13.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4. 5.분 임금 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