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정3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재)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0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4.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개명 전: E)의 2024. 6월 임금 3,026,660원, 2024. 7월 임금 3,026,660원, 2024. 8월 임금 3,026,660원, 합계 9,079,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5,68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절차를 안내받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수령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