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2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E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