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49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재용(기소), 김동현(공판)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C대학교 D관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2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3.부터 2025. 8. 13.까지 협력업체 및 위탁사업 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5년 7월 임금 4,349,350원, 2025년 8월 임금 3,012,085원, 합계 7,361,435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5,591,5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3.부2025. 8. 13.까지 협력업체 및 위탁사업 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397,022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458,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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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G, H 작성의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등기사항전부서, 퇴직금산정내역서
[피고인, G는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해 판단해 본다. G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피고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2024. 5. 3.부터 2025. 8. 13.까지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및 위탁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F과 G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G를 2024. 5. 3.부터 근로자로 채용하고, 교육 서비스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G에 대한 2025. 7.분 급여명세서, 2025. 8.분 급여명세서도 확인된다. 피고인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의 근로자성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G는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G가 이전에 대표이사 직에 있었다거나 주주라는 사실이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약 2,500만 원 및 퇴직금 합계 약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퇴직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 한얼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1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면, "제43조"가 아닌 "제36조"가 적용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이를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