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중화요리 C(D)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5.부터 2025. 1. 15.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1월 임금 1,632,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5.부터 2025. 1. 15.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47,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5. 15.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