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3고단2801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근로자 C, D에 대한 죄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 근로자 E, F, G에 대한 죄에 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 L에 대한 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