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9
판결선고
2013. 9.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2동 3303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2006. 11. 1.부터 2012.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0,851,913원 및 퇴직금 13,480,094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2동 3303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9,848,518원 및 퇴직금 4,194,904원을,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229,753원을,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752,500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C, D의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4. 피해자 B, D이, 2013. 9. 11. 피해자 C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