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1, 359(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
가.나. A
가.나. B
검사
정보영, 백승주(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 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자금 및 영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1.부터 2012.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합계 217,907,7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제외)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사령장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체불임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H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G의 부사장으로 그의 급여에 관해서는 형사책임이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H은 2006. 12. 1. G 설립시부터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재직 중 전무이사, 부사장으로 각 승진하였으나, 처음 입사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1년에 두 차례 명절 상여금으로 100%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것 외에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고 직급의 상승에 따른 급여의 변동도 없었던 점, ② 피고인들과 J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관계자들(전 대표이사 K, 근로자 I, E 등)은 피고인들이 G의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업무지시를 내렸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도 실질적으로 개최된 바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H이 피고인들의 결재 없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었던 점, ④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던 K는 대표이사 재직시인 2009. 12. 10. H에 대하여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4쪽) ⑤ 피고인들은 H이 등기이사 겸 주주라는 사정을 들어 그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G는 설립시부터 전체 직원 20여 명 중 등기이사가 4-5명에 이를 정도로 전체 직원의 숫자에 비하여 등기이사의 비율이 높았고 H이 G의 주식 약 21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 회사의 2012. 12. 31. 기준 전체 주식 9,433,199주 중 2.3%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H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비록 G의 주주 겸 등기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상법상의 이사와 같은 위임관계가 아니라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H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 H에 대하여 2009. 10월부터 2012. 10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넘는 급여를 미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H이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법정에서도 H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H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합의한 사정에 비추어 추후 H과도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근로자 H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들은 2009. 4. 1.경부터 2011. 3. 30.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09년 4월 임금 1,812,36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4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9.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99,094,290원 및 퇴직금 11,015,704원 합계 110,109,9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6. 23.자 합의신고서, 2014. 7. 7.자 합의신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와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형철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