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F, G, J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24,2014
판결선고
2015.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빌딩 6층에서 (주)L 및 (주)M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영어교육컨텐츠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3181]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합계 42,148,720원 및 퇴직금 4,200,000원 등 합계 금 46,348,720원, 2013. 3. 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에 대한 임금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95]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 합계 12,267,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Q, O의 각 진술서
근로자 해당여부 확인 관련 제 입증서류 제출
각 법인등기부등본
R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경력 없는 초범이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체불 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3고단2324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8.부터 2013. 2. 17.까지 (주)L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3년 1월분 임금 2,450,000원, 2월분 임금 2,55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주)L 및 (주)M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2,841,4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8.부터 2013. 8. 9.까지 (주)L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131,193원 및 2012. 8. 9.부터 2013. 8. 9.까지 (주)L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42,820원 등 퇴직금 합계 7,074,0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01 사건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7.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22,091,995원 및 퇴직금 3,762,2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4. 3. 3.자, 2014. 7. 21. 및 2014. 8. 18.자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