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60
판결선고
2014.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8층 3호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3. 12.분 임금 30만 원, 2014. 1.분 임금 474,190원 합계 774,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1. 21. D의 이메일로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4. 1. 15.자로 사직처리 한다는 내용의 사직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메일 출력물
사직통지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에 대한 잔여 임금 및 해고 예고수당과 이에 대한 이자 일체를 지급한 점)
선고유예 할형 : 50만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판사 송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