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88
판결선고
2014.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2. 7.경부터 2013. 3.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월 임금 3,000,000원, 2014. 3월 임금 1,354,840원 등 임금 합계 4,354,840원 및 퇴직금 6,304,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급여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2014. 8. 14.자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고소인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형 :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판사 송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