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4노4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하였던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체불 임금, 퇴직금 중 대부분을 지급하고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