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55,2015
판결선고
2015.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85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8.경부터 2014. 4. 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681,150원 및 퇴직금 4,602,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728,796원 및 퇴직금 합계 11,616,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7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4. 9. 5.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안산 단원구 E블럭25호 D동 1층 사내 카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70,000원(2014년 8월 임금 2,910,000원, 2014년 9월 임금 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10. 6.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성남시 분당구 G건물 S동 5층 사내 카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860,000원(2014년 8월 임금 1,430,000원, 2014년 9월 임금 1,43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3. 9. 30.부터 2014. 10.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860,000원(2014년 8월 임금 1,430,000원, 2014년 9월 임금 1,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19,4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935,482원, I의 퇴직금 1,425,7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단137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진술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 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