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20,2015
판결선고
2017.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02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 604호에 있는 식음료 등 제조업체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년 8월 임금 등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583,5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923,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72,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78』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 604호에 있는 식음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주)H의 M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6.부터 매월 매출의 35%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는 2014. 12.부터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6억 원 상당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고, 위 차용금 및 투자금에 대한 변제나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금부족으로 (주)H 본사에서 각 매장으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에게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M 매장에 투자하여 매월 매출금의 35%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3,000만 원, 2015. 5. 6. 1,000만 원, 2015. 5. 8. 1,500만 원, 2015. 5. 14. 1,250만 원, 2015. 5. 15. 1,2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11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 604호에 있는 식음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서울 금천구 N 2동 206호에 있는 O 공증 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Q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보증금 7,000만 원과 시설권리금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급하고 Q 운영을 하면, 한달 총 매출액의 3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는 2014. 12.경부터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6억 원 상당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고, 위 차용금 및 투자금에 대한 변제나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금부족으로 주식회사 H 본사에서 각 매장으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에게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Q 매장에 투자하여 매월 매출금의 35%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 국민은행(R) 계좌로 2015. 3. 28. 1,000만 원, 2015. 3. 29. 1,000만 원, 2015. 4. 3.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3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 604호에 있는 식음료 제조업체인 (주)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2014. 12. 5.경 U을 개업할 예정인데,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는 2014. 12.부터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위 회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상환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부터 2015. 5. 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20』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2015고단30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회사소개서, 중간관리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 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15고단31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중간관리계약서 사본, 입출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양도양수약정서 사본, 중간관리계약 해지 및 보증금 등 반환청구 사본, H 매출현황, M 매출, Z 매출, U 매출, AA 매출, Q 매출
수사보고서(기록 검토 보고)
『2016고단19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사업 투자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통고서, 아파트전세계약서, 투자자별 입출금현 황(T), 투자자별 입출금 내역(T), 계좌거래내역서(H 법인), H 월별 매출현황, H 재무 제표(손익계산서 등)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9, 4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 발생한 투자수익금 지급이나 원리금반환 이행을 위한 소위 '돌려막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 범행에 이른 것인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지급이나 원리금 반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심 용인하였다는 정도의 고의라고 볼 수 있어 편취 고의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미납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3078, 2015고단3116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매장매출이 예상과 달리적게 나왔고, 2015. 5. 18.경 채권자 및 투자자 회의 이후 피고인이 ㈜H 법인계좌 이용이 제한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겨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2015. 3.말 무렵 이미 ㈜H의 실질 부채 규모가 6억 원 이상이었던 반면, 현금성 자산은 그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아 채권자 및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었던 점, ㉯ 피해자들이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5. 5. 18.경 회사의 경영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H의 채권자들이 모여 ㈜H의 법인 계좌를 채권자들이 관리하자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배분 의무이행을 사실상 포기한 점, ㉰ 피고인은 ㈜H의 채권자들이 법인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5. 5. 18.경 이전에 이미 피해자 P에 대한 1차 수익금 지급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작성된 각 '중간관리계약서'에 의해 H 측에서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투자 원금을 피해자 L의 경우 1개월 내에, 피해자 P의 경우 2개월 내에 각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받는 즉시 영업점이 입점한 백화점의 보증금으로 일부 지급하는 외에 소위'돌려막기'식의 기존 투자수익금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로 대부분 소진해 버렸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회사의 재무구조 및 매출상황을 고려하면 약정한 투자수익금 지급이 어려웠음은 물론 투자 원금을 단기간 내 반환할 마땅한 재원이 없었던 점, ㉳ 실제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의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신규 매장 오픈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증진 및 경영 정상화는 당시 영업 상황을 볼 때 그 달성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율의 투자수익과 원금보장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931 사건]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11.경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임차한 집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담보로 채권양도해 주었으나 위 집주인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을 양도해 주지 못하였고 예상과 달리 ㈜H의 신규매장들에서 매출이 늘지 않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14. 11. 19.경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소유자인 AB, AC 측에 보냈지만 위 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고 같은 해 12. 26.경 피고인 집으로 최종 반송된 사실 및 위 반송 무렵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 AD, AE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투자금반환에 대한 담보조로 이중 양도해 준 상황이었고 그 피담보채무들이 해소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주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위 각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227면, 233면,336면 참조),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결국 제때 변제되지 않고 누적된 것인데, 이는 위 양도통지서가 반송된 시점 이후의 피해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 ㈜H는 2014. 11.경의 매출이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투자자들 및 채권자에게 자신이 약정한 투자수익금 및 이자 등으로 월 매출의 약 5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수사기록 332면) 사실상 계속 외부 자금을 유치해 오지 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이 어느 때라도 어려워질 수 있었던 점,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던 'U'점의 보증금 명목으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투자수익금 지급 등 채무 변제용도로 우선 급하게 사용해야 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출 및 영업이익으로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대신 사실상 외부의 투자 자금으로 기존의 투자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되갚아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 상황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환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02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 604호에 있는 식음료 등 제조업체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5, 6,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599,9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533,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 즉, C, D,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