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고단311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