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53,2015
판결선고
2016. 1. 13.
범죄사실
『2014고단2553』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코스탁 상장사인 주식회사 뉴젠팜을 주식회사 넥스트코드에서 곧 합병하는데 주식회사 뉴젠팜의 주식을 미리 사서 추후 주식회사 넥스트코드의 주식으로 교환하면 투자금액 대비 10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6개월 내에 10배 이상 오르는 것이 확실하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 12.경 주식회사 넥스트코드가 주식회사 뉴젠팜의 지분 41%를 주당 1,100원에 이미 매입하여 위 범행 당시에는 주식회사 뉴젠팜의 주식가치가 높지 않았고, 6개월 내에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 투자가 아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3.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3. 31.경 1,000만 원, 같은 해 4. 5.경 600만 원, 같은 해 4. 6.경 2,000만 원, 같은 해 4. 16.경 400만 원, 같은 해 4. 25.경 4,000만 원을 받아 총 9,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해 4. 7.경 6,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9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 건물 2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광고물 제작 및 신문 발행업체 주식회사 I를 경영한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7. 7.부터 2014. 10.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게 2014년 8, 9, 10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최저임금 950,825원에 미달하는 월 7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게 2014년 8, 9, 10월 임금 각 250,825원씩 합계 752,4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53』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2015고단139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J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 752,475원을 공탁한 점,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4,2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9. 일부 금원을 공탁(피해자 F를 위하여 2,1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4,100만 원)하고, 2015. 12. 8. 추가로 일부 금원을 공탁(피해자 F를 위하여 1,2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800만 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 건물 2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광고물 제작업체 주식회사 I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1. 18.부터 2014. 4.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4년 3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4월 임금 333,333원 등 합계 3,3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E은 2014. 2.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으므로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측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은 2014. 2.경부터 프리랜서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I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I가 입주한 건물 1층 카페에서 근무한 증인 K은 2014. 2.경 피고인으로부터 E이 프리랜서로 전환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이후로 E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되고, 2014. 1. 23.부터 5월경까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증인 L도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함께 근무하는 동안 E은 처음에는 매일 출근하다가 나중에는 매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출근형태가 바뀌었고, 그 무렵 E이 프리랜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수긍이 가는 바가 있고, 위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외 2013. 10.부터 2014. 1.까지 주식회사 I에서 아니운서 겸 기자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증인 M는 E이 주식회사 I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이고, E이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체크카드)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K, L의 각 증언을 배척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