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3
판결선고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통장거래내역
사직서, 고용보험 이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은 등기된 이사로서 독자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C이 직무집행을 한 기간도 2011. 9. 30.까지이다.
판단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C이 2009. 11. 2.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1. 2. 퇴임한 것으로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판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C은 위 회사 상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의정부 재개발현장의 재개발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상시 위 회사 의정부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② C은 매주 월요일 위 회사에서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보고하였고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 ③ C은 매월 300만 원으로 책정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위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④ C이 위 회사의 경영이나 행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C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무기간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2011. 9.경 E을 의정부 재개발현장 담당자로 임명하였으나 C에 대하여 퇴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C은 대기하거나 다른 현장 지원 업무를 한 사실, ② C은 2011. 12. 8. D 주식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회사는 2012. 1. 1. C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C이 2011. 11월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