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59,902,003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