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70
판결선고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석박물관 개설공사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22.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F에 대한 2011. 9. 임금 1,200,000원, 2011. 10.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임금48,600,000원(매월 180만원×27개월), 2014. 1. 임금 1,393,540원 등 총 임금51,193,540원과 퇴직금 3,714,710원 등 합계 54,908,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의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일정표 사본, 학회통장 수입지출 현황, 피의자와 F간 녹취록,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등, 이메일, 업무지시메일 화면 캡쳐, F 지출거래 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업체에서의 근무 형태 및 피고인의 업무지시 패턴, F의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및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가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체납된 임금 등 금액 규모,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