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73
판결선고
2017.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D를 고용하여 C빌라의 주차관리등 업무를 맡긴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빌라에서 2012. 1. 11.경부터 2015. 10.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790만 원과 퇴직금 3,70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C빌라 19세대는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에 어려움을 겪자 이러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D를 소개받은 점, ② D는 8시경부터 월~금요일은 19시경까지, 토요일은 15시경까지 C빌라 경비실에서 주차관리, 택배관리, 쓰레기분리수거, 공용부분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월 85만 원을 받아 온 점, ③ 피고인은 매월 C빌라 19세대로부터 평형에 따라 일정 금액씩 걷어 D에게 월 85만 원을 송금해 준 점, ④ C빌라 19세대가 매일 D에게 개별.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뿐, D의 업무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감독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D는 2012. 4. 10.경 750,800원만 받았는데, D 측은 하루 결근을 이유로 삭감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를 C빌라 19세대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C빌라 19세대의 대표자인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공동사용자 중의 1명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불가분의 채무이므로, 피고인도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정인 D 금품체불 진정사건 관련 출장 복명
계좌거래내역조회, 은행통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최저임금차액 발생분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유
아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이종범죄로 기소유예 1회 있음).
C빌라 19세대는 주차관리 등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돈을 모아 D를 고용하였고, D와 급여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며, 대부분 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업무상 지시 · 감독을 할 일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었고, D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C빌라 19세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 퇴직금 문제 등을 전혀 고민하지 않다가, D가 쓰러진 후 그 가족들이 퇴직금 등을 요구하면서 비로소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제가 법적으로 다투어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C빌라 19세대로부터 D의 급여, 정화조 관련 비용, 공용부분 수리비용 등을 걷어 지급하는 등의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즉, C빌라 19세대가 모여 피고인을 대표로 선출하여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만 D의 임금 ·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묻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C빌라 19세대가 대부분 임차인이어서 구성원이 자주 변경되다보니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고, 피고인 홀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도 없다보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이견과 혼자 이 모든 책임을떠안아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점이 있다.
판사 신영희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2. 9월 임금 7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D가 근무기간 동안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계산한 금액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