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89
판결선고
2017.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층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복합운송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87,0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층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복합운송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1,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이 피고인의 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6.5. 26. 무렵 각 퇴사한 사실, 위 근로자들에게 2016. 5월분 임금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확인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제2호증) 및 당시 경리직원이었던 G 작성의 확인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및 2017. 3. 21.자로 다시 제출한 것), 각 이체확인증(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E, F이 2016. 5월분 임금을 ㈜D로부터 2016. 5. 25.경 현금으로 수령한 정황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에 대한 2016. 5월분 각 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층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복합운송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946,150원 및 퇴직금 합계 8,387,7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19.경 별지일람표(3)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