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단397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5, 6, 9, 10, 11, 12, 15,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