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순번 3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51
판결선고
2017.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관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 11. 21.경부터 2016.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C에 대한 임금 16,3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 11. 21.경부터 2016.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C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997,8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관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각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임금 합계 11,72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합계 5,031,7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근로하여 온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5. 6.분부터 2016. 4.분까지 임금 합계14,6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