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단78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