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22
판결선고
2017.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02호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1.부터 2016. 6. 4.까지 근로 한 E에게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을 채용할 당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현장소장으로의 업무 능력 등을 검증하고 그 이후 정식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6.5. 21.부터 2016. 6. 4.까지 F역 사거리 뒤편 건물 신축 현장, G 4층 건물 신축 현장등에서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2016. 6. 4.경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 E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되 다만 1~2개월 정도 일한 후 월급 증액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E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외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로 한 조항)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