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36
판결선고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302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8.부터 2015. 6.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 금 5,0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G의 사실확인서, 참고인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메신저 기록(E), 각 이메일 기록
2015년 ㈜D 수주 계획 및 투자 계획, 인도네시아 인프라 조성사업 계획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G이 운영하는 H에 고용된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의 대표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D은 2015. 5.경 인도네시아 칼리만탄-티무르 주에 I를 건설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었고, 2015. 6.경 및 2015. 10.경 미얀마에 시멘트 공장 공사도 수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5. 5. 20.경 인도네시아 J사와 사이에 위 I 건설공사 도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도급계약(Contract Agreement)을 체결한 점[다만, 각 양해각서의 표지에는 당사자가 H로 되어 있는 한편, 각 양해각서 및 계약서의 말미에는 주식회사 D을 대표하여 G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되 같은 위치에 "D President A"이라는 기재가 있는 고무인이 압날되어 있다], 근로자 E은 G의 소개로 인도네시아 사업과 관련하여 일을 하게 되면서 2015. 5. 28. 피고인에게 이력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5. 6. 1.에는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출장 일정과 현지 근무를 위한 확인사항 등을 보내면서 추신으로 "E, F 두 사람은 한국 내에서 정식으로 언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4대 보험과 기타 부분 정리가 필요한지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으며 2015. 6. 8.에는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D의 인도네시아 사업계획서 영문본 전자파일(PPTX 파일)을 첨부하여 송부한 점, E은 2015. 6. 20.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피고인을 '대표님'이라고 호칭하며 인도네시아 출장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지시를 하기도 한 점, E은 위 출장 중인 2015. 6. 22.경 당일에 있었던 미팅 내용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한 점, G은 위 각 도급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D의 직원 K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수정한 점, 근로자 E, F이 사용한 명함에는 회사명이 "H"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명함에 표시된 회사 로고가 D의 것과 동일하고(심지어 그 하단에는 "D"이라는 기재가 있다.), 명함에 기재된 한국 내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도 D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며, 홈페이지(웹사이트)도 "L"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의 이사 M는 근로자 E, F에게 'G 부사장이 이 프로젝트에 관한 자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사에서는 임의로 급여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도네시아 현지에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시도 중이던 H은 형식상으로는 G이 대표로 피고인은 감사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 실제로는 피고인도 그에 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업체로서(피고인 스스로도 G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자신이 '사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D의 위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업체임을 알 수 있고(다만, 2015. 7.경 이후 피고인과 G 사이의 분쟁으로 위 업체의 지배관계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E, F 역시 궁극적으로는 위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사업을 위하여 D에 고용된 사람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각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임금 관련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