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정736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