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와 C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상여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위 상여금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2013.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12.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미달하는 4,301원을 지급하고 2013. 2.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4,139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187,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2013.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187,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회사와 C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증거기록 115면) 및 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증거기록 90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임금협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월중 실근무일수 24일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실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의 연 300%, 350% 또는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해 온 점, ② 위 상여금 지급제한사유는 "운전자가 승무 중 상습적인 승차거부, 불친절, 합승, 난폭운전, 도중 하차, 미터기 미사용, 자격증 미제시 등 법규위반 등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100만 원 이상 가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였을 때",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로 열거되어 있는바, 이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여 회사 경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된 사유로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상여금을 수령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점, ③ 실제로도 C은 무단결근이 수차례 있었고 월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20만 원 이상 발생하였던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에만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증거기록 155면, 원심증인 C의 증언), 나머지 근로기간 동안에는 상여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임금협정에 따른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C이 일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그 미달하는 임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