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35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G, R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다만 회사사정이 좋을 때 부정기적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상여금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상여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여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믿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여금 미지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Y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3. 15.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면서 연봉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15회로 나누어 12회는 월급으로 매월 지급받고, 3회는 설날, 여름휴가, 추석 때 월급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G이 2013. 4.경 대리로 승진하면서 급여액이 올라갔으나, 지급횟수에 대한 변경합의는 없었다), ② G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1,667,000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이는 연봉 2,000만 원을 12로 나눈 금액 1,666,666원(= 20,000,000원 ÷ 12, 원 미만 버림)에 유사한 점, ③ G이 입사할 당시 임금에 관하여 G과 협의하였던 R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④ R은 원심 법정에서 2008. 1. 2.경 F에 입사하면서 전임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월 급여와 설날, 여름 휴가, 추석 때 급여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R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설날, 여름휴가, 추석 때 급여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아온 점(다만, 그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때도 있었다), ⑥ R은 F에서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년 이후부터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직원들이 R에게 상여금을 왜 주지 않는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이에 R이 피고인에게 상여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면 피고인은 "나중에 목돈이 생기면 그때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근로자 G, R에 대한 상여금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상여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