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9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설시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금속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