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15
판결선고
2017.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 소재한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 D, 2016. 4. 8. E, 2016. 10.25. F, 2016. 11. 1. G, 2016. 12. 19. H, 2016. 11. 7. I, 2016. 6. 1.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위와 같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8.부터 2016.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602,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D의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얼마 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켰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다수의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명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악의가 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본건 미지금 임금액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