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20
판결선고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6. 8.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1,657,459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기타 수당 합계 48,425,9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 진술 부분
근로계약서, 이메일 내역, 통장거래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내역서, 이메일보고등 자료 제출, 이메일 제출-7월 매출 보고, 이메일 매출보고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들이 2017. 3. 20. ㈜E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8709), 위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으며, ㈜E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해자 F과 G이 회사를 그만둘 무렵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E의 물품을 절취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065, 2018. 1. 31.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이로 인한 갈등 때문에 이 사건이 상당 기간 해결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