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7, 9 기재 근로자(B,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08,2018
판결선고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0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8.부터 2015.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327,5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057,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2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7. 4. 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3월 임금 3,665,261원, 같은 해 4월 임금 488,700원 등 합계 4,153,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7. 4. 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031,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 6, 8, 10, 11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6,502,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7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7. 4. 7.까지 위 G(주)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3,533,250원 및 퇴직금 9,566,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91,381,540원 및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519,745,1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0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G(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7. 4. 4.까지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7년 4월 임금 538,000원 및 퇴직금 30,280,4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5,263,803원 및 퇴직금 합계 792,364,8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282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477』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1405』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금품체불확인서 등, 임금체불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은 2017. 3. 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3. 30.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17. 4.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위 개시신청 이후 퇴직하였거나 비록 그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개시신청 이후에 비로소'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는 I 등 73명의 근로자들의 경우 보전처분결정 이후의 자금지출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관계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 G의 채무변제 불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점,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채권은행에서 예대 상계를 통해 채권을 모두 회수해버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금품청산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
그러나 ① 피고인이 G의 회생을 위해서 불가결한 임직원과 근로자들의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준비 내지 설득 노력 없이 만연히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그 직후 근로자들의 집단퇴사와 청산가치의 계속기업가치 초과로 인한 2017. 6. 12.자 회생절차폐지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2017. 3. 30.자 보전처분 결정은 '2017. 3. 30. 17:3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대한 개시결정 시점인 2017. 4. 13.까지의 변제를 금지하는 데에 그칠 뿐이고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전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 ③ 특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단독 대표로서 G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임금 등 체불 여부를 좌우하는 G의 운영과 그 결과인 재무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책임은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공동관리인 지위 취득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며(회생절차개시 전 G의 운영/재무상황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는 제3자 공동관리인 N은 피고인과는 그 법규범적 지위가 전혀 다름), 나아가 회생절차 진행이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의 면책 수단이 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합계 19억여 원에 달하여 피해액이 크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임금 등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1992년 설립된 G의 최근 외부적 영업환경 악화와 자금 경색으로 인한 도산절차진행 및 그 와중에서의 대규모 퇴직 및 임금 등 체불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처 내용(사재 출연 등)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위의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하여 방만한 경영이나 중대한 경영상 과오와 같은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대략 40% 남짓한 액수의 체당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 건강상태(경도인지장애),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7, 9 기재 근로자(B, C, D, E)에 대한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4명의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