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정11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서울지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3. 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1,207,530원, 2016. 9. 임금 3,383,334원, 2016. 10. 임금 3,383,334원, 2016. 11. 임금 3,383,334원, 2016. 12. 임금 3,383,334원, 2017. 1. 임금 3,383,334원, 합계 18,12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3. 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083,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6.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