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83
판결선고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3,716,6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856,0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6.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4,692,6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706,5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 F,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대질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정인진술서
F, E, D, G, I, J,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