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70
판결선고
201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80여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376,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 부터 2017.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2. 임금 2,884,000원, 2017. 3. 임금 2,884,000원, 2017. 4. 임금 2,884,000원, 기타 금품(연말정산환급금) 722,220원 합계 9,374,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80여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581,8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2. 임금 3,383,340원, 2017. 3. 임금 3,383,340원, 2017. 4. 임금 3,383,340원, 2017. 5. 임금 3,383,340원 합계 13,533,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4.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