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정7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4동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5.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6. 임금 2,1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7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5.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73,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1.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