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73
판결선고
201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부터 2016. 8.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5. 임금 2,000,000원, 2016. 6. 임금 2,500,000원, 2016. 7. 임금 2,500,000원, 2016. 8. 임금 2,096,774원, 합계 9,09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부터 2016. 8.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175,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권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기소 이후 D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