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3680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312,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1,067,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14. 피고에 입사하여 2009. 4. 1.부터 상무보대우로 근무하다가2012. 4.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3. 31.까지, 기본 연봉은 90,000,000원으로 하는 비등기임원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공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3. 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정하고, 2013. 2. 21.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처리를 당한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내부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540,843원, 미지급 퇴직금 75,168,271원(= 평균임금 320,854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① 사원으로 근무한 1998. 9. 14.부터 2009. 3. 3.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102,940,658원 - 2004. 12.경 정산한 중간퇴직금 21,351,560원 + ② 상무보로 근무한 2009. 4. 1.부터 2012. 3. 3.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43,956,998원 - 2009. 4.경 정산한 중간퇴직금 28,464,460원 + ③ 상무로 근무한 2012. 4. 1.부터 2013. 2. 2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17,486,543원 - 2013. 3.경 수령한 퇴직금 39,399,908원), 퇴 직위로금 39,358,092원(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2017. 4. 12.자 준비서면 제2쪽 및 이법원에 제출한 2017. 11. 3.자 준비서면 제6쪽에는 미지급 퇴직금이 38,502,48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 4. 12.자 준비서면 제2쪽에는 미지급 퇴직금이 39,358,092원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구취지 금액은 미지급 퇴직금이 39,358,092원임을 전제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퇴직위로금을 39,358,092원으로 정리한다) 합계 121,067,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임금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처리된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6,540,84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이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8. 4. 6.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준비서면을 통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의 보직 변경에 따라 연봉이 당초의 기본 연봉보다 하향 조정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퇴직금 청구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가)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이 포함된다. 또한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919 판결 참조). 한편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2. 21.자로 퇴직 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2. 11. 21.부터 2013. 2. 20.까지가 되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은 8,000,000원{= 월봉 7,500,000(= 기본 연봉 90,000,000원 ÷ 12개월) + 업무추진비 50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13. 1.경 전년도 6개월분 성과급의 명목으로 상여금 5,94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원고의 2013년 2월분 급여에는 연차휴가수당 3,893,78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은 27,790,834원{= ① 2012. 11. 21.부터 2012. 11. 30.까지의 임금 2,666,666원(= 8,000,000원 × 10/30일,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 + ②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8,000,000원 + ③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의 임금 8,000,000원 + ④ 2013. 2. 1.부터 2013. 2. 20.까지의 임금 5,714,285원(= 8,000,000원 × 20/28일) + ⑤ 성과급 2,972,500원(= 5,945,000원 × 3/6개월) + ⑥ 연차휴가수당 437,383원 (= 3,893,780원 × 41/365일)}이 되고, 결국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302,074원(= 27,790,834원 ÷ 92일)이 된다.

나)

퇴직금의 산정

원고는 피고에서, 1998. 9. 14.부터 사원으로, 2009. 4. 1.부터 상무보 또는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3. 2. 21.자로 퇴직 처리되었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 18. 개정·시행된 피고의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상무, 상무보가 퇴직할 때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5개월 해당액의 지급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전체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총액은 161,315,790원[= ①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94,869,856원{= (10년 + 5/12개월 + 19/365일) × 30일 × 302,074원} + ② 상무 또는 상무보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66,445,934원{= (4년 + 10/12개월 + 20/365일) × 30일 × 302,074원 × 1.5,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일방적으로 개정·시행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 전 시행되던 규정에 따라 상무로 근무한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지급율을 1.5가 아닌 2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된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간퇴직금 명목으로, 2004. 12.경 21,351,560원, 2009. 4.경 28,464,460원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명목으로 2013. 3.경 39,399,90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각 중간퇴직금에 관하여 원고가 각 지급일을 명백히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각 중간퇴직금은 2004. 12. 1. 및 2009. 4. 1. 지급받았다고 보고, 원고의 최종 퇴직금을 앞서 본 원고의 전체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총액에서 각 중간퇴직금에 퇴직 처리 당시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한 현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결국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종 퇴직금은 57,771,754원 【= ① 원고의 전체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총액 161,315,790원 - ② 중간퇴직금의 현가액 64,144,128원[= ㉠ 2004. 12.경의 중간퇴직금 현가액 30,134,948원{= 21,351,560원 + (21,351,560원 × 0.05 × 3003/365일)} + ㉡ 2009. 4.경의 중간퇴직금 현가액 34,009,180원{= 28,464,460원 + (28,464,460원 × 0.05 × 1422/365일)}] ③ 3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39,399,908원】이 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8. 4. 6.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퇴직금은 중간퇴직금 정산시점 이후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만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각 중간퇴직금의 정산이 유효한 것인지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에 대한 각 중간퇴직금 정산이 무효일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중간퇴직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아울러 원고도 퇴직금에서 각 중간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최종 퇴직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퇴직위로금 청구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 제6조는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과는 별도로 직전 12개월의 보수 지급액의 1/4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있으려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540,843원 및 미지급 퇴직금 57,771,754원 합계 64,312,5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3. 2. 21. 사직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2013. 2. 21. 원고를 퇴직 처리함으로써 원고의 퇴사일이 2013. 2. 21.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 2. 21.이고, 따라서 원고의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2013. 2. 21.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에 퇴직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면직 결정을 서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02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90. 2. 7. 선고 89구10113 판결 참조), 결국 원 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면직 결정을 서면 통지 받은 날이 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22.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내용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6. 8.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한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피고로서는 2016. 2. 22.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면직을 서면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5호증의 1, 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시각은 17:00분이었던 점, 당시 작성되었던 인사위원회 의결록상 의결일이 2013. 2. 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의결일 2013. 2. 25.은 2013. 2. 21.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함께 면직된 다른 직원들의 면직일이 2013. 2. 25.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면직 결정을 서면 통지받았던 시점은 빨라도 2016. 2. 22.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역산한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8. 3. 23.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술서에는 원고 및 원고와 함께 면직된 다른 직원들이 2018. 2. 25.경 피고로부터 면직을 구두 통보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그 기산점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2. 22.경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확정적으로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으로 22,500,000원만을 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전부가 아닌 22,500,000원 한도 내에서만 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이 2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시효중단의 취지는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권리를 소멸케 할 이익이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권리자는 시효 중단을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을 표시하면 될 뿐 반드시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명백히 특정하여 행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내용증명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를 포기하고 나머지만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명백히 특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미지급퇴직금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황인성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