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49,2018
판결선고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B1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354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5,270,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365,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462,41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376,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7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1.부터 2017. 7.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5,190,780원 및 퇴직금 17,500,197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324,990원 및 퇴직금 합계 21,973,068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1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7,8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큰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