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이상 2017고단2965호), I, J(이상 2018고단1448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65,2018
판결선고
2019.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빌딩 L호에 있는 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6.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8,640,857원과 2012. 6.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4,942,3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4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M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3. 26.까지 위 M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030,9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225,9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58』
피고인은 2019. 1. 20. 10:15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231 소양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익산장수고속도로 소양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통장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퇴직금산정서
『2018고단1448』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9고단558』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18고정7호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유죄 인정된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에 관하여 직접 또는 소액체당금 지급을 통해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음주·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재범에 이른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296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빌딩 L호에 있는 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4년 연차 유급휴가수당 845,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차 유급휴가수당 합계 16,095,6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5,216,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9,110,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4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M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6. 2. 11.까지 위 M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8,353,802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877,1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 D, E, F, G, H, E은 각 2019. 5. 27.자, 근로자 C은 2019. 5. 26.자, 근로자 I은 2019. 5. 2.자, 근로자 J은 2019. 5. 25.자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2018고정7호 사건의 근로자 N이 2018. 2. 9.자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나, 제출된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