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E은 2016. 3. 13.부터 2017. 12. 15.까지 그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하반기 10:00경 D 식당 주방에서, 근로자 E이 주방의 화덕을 끄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생똘아이 새끼야.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근로자 E의 정강이뼈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2017. 11. 20.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E이 재료준비를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근로자 E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955,620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 및 2017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1개월 매달 각 임금 1,8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796,460원 등 임금 합계 21,552,080원과 퇴직금 3,136,1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0.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경합범죄 1 - 각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년 6월
경합범죄 2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4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장애인), 미지급 임금·퇴직금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사 김병만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