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3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