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8고단4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200,000원 및 퇴직금 14,492,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8,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68,824,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018. 3.21. 근로자 전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