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61,2018
판결선고
2018. 10. 2.
범죄사실
『2017고단3861 업무상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구 G)과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이 신용카드가맹점임에도 F의 재산에 압류가 되어있어 신용카드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식회사 I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F에서 K 고객에게 28,000원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위 주식회사 I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069,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I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구 G)을 주식회사 I(구 J)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7. 2.경부터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F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N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2,6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의 돈 1,773,0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명목의 돈 1,714,0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51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E 소재 O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5. P, 2017. 4. 3. Q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6. 6.까지 근무한 근로자 P에 대한 2017년 4월 임금 1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합계 23,949,87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386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보험료 미납내역,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고발장, 각 거래사실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잔액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접수증
『2018고단519』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S, N, Q,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거래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액수가 큰 점, 근로기준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7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L 2층에 있는 O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O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300만 원, 근로자 C의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6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19』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E 소재 O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7.부터 2017. 8. 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8월 임금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B, C,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