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9월 임금 1,470,3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29,013원 및 퇴직금 합계 8,855,27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