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2. 선고 2018고정9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본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신문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34,8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