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더하여,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을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 역시 작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및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