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9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100여만 원 정도이고 F에게 미지급하였던 임금 합계가 1,600만 원 정도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 F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당심에서 이루어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과 같은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