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생분해비닐 및 일회용 생분해용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7.부터 2018. 7.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