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84
판결선고
2020.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부터 2018. 11.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4월 임금 26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03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2015. 9. 2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671만 2,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 각 진술서, D, N 작성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