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34
판결선고
2020.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타서비스업(주차장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2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3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4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5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6월 215,318원, 같은 해 7월 임금 2,715,318원 등 합계 4,007,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281,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 시간급 7,530원 미만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매월 215,318원, 합계 1,507,226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퇴직금 계산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 합계 2시간이 근로자 D의 1일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근로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던 점, ② 근로자 D는 점심 시간에는 식사 중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주차장 요금 정산소에 붙여놓았고, 멀리 가거나 약속을 잡지는 못하고 주차장 인근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주차장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전화로 응대를 하거나 요금 정산소로 돌아온 점, ③ 점심시간에 근로자 D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왔음을 확인한 경우도 있지만 피고인은 입차 사실을 바로 D에게 전달하여 D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던 점, ④ 저녁 시간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서 항상 요금 정산소 안에서 식사를 하였던 점, ⑤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식사시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17:00시부터 21:00시까지는 소위 '피크 타임'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가 작업시간 도중에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체납 기간,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근로자 D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금횡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